방통심의위는 “최근 연쇄 사제폭탄 폭발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됨에 따라 폭발물 제조방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이트와 블로그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발견 시 삭제 후 접속 차단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의위가 통신 모니터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검색하는 대상은 ‘학문적 또는 흥미 유발 수준을 넘어 폭발물 제작 방법과 불법 화약류 등 재료 구매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범죄행위를 일으키거나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다.
심의위는 “인터넷에 올라온 폭발물 제조방법은 청소년을 비롯한 인터넷 이용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범죄 충동을 일으킬 뿐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피해를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