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양건 “성역 없는 비리 척결 당연.. 무관용의 원칙 적용”

2011-05-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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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양건 감사원장은 16일 공직비리 척결과 관련, “감사 결과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관용을 베풀지 않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책임을 철저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언론 간담회에서 “성역 없이 비리를 척결하는 건 당연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양 원장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공직비리 척결’이 우선 과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새롭게 할 건가.
 △공직부패 척결엔 왕도가 없다. 다만 감사원의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가운데 특히 공직비리 척결에 집중하겠다는 게 기본이다. 조직 개편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올해와 내년에 역점을 두고자 하는 분야는 교육과 국방 비리다.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선 교육감사단과 국방감사단이란 새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7월 초면 전반적인 조직개편이 일단락될 거다. 공직비리 척결은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감사 결과에 대해선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무(無)관용 원칙에 따라 책임을 철저하게 묻겠다. 임기 4년간의 중장기 전략도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주어진 제도 안에서 비리척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교육감사단과 국방감사단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조직 개편은 어떻게 이뤄지나.
 △감사원 내의 교육과 국방 분야 담당 과(課)의 인력을 확대하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겠다는 거다.
 
 -3대 비리 가운데 권력비리 척결은 집권 후반기 기강해이와 관련한 부분만을 보겠다는 건가, 아니면 측근이나 권력기관까지 성역 없이 감사하겠다는 건가.
 △측근비리 등을 성역 없이 척결한다는 건 당연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거다. 또 통상 정권 후반기가 되면 공직기강 해이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역점을 두겠다는 거다. 측근비리와 관련해 특별한 계획이 있다기보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비리취약 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정보 수집을 위해 감사원이 감사정보단을 신설한 바 있다. 또 감사정보 수집의 체계화를 위해 시스템을 확대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할 때 감사원이 비위 조사를 위해 열람권을 행사는 것 등이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기간이 너무 길다든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다.
 △내가 감사원 업무를 시작하면서 문제라고 느낀 게 감사결과 처리가 전반적으로 늦다는 점이다. 평균 6개월 정도 걸리고, 중요한 것은 1년씩 걸린다. ‘너무 늦어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했다. 정의를 실현하는 데는 시간이 중요하고, 적기에 하는 게 중요하다. 감사원 업무가 늦다는 건 문제다. 그러나 나름 사정은 있지 않나. 감사원 업무가 중요한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 때문에 그렇다. 저축은행 사건의 경우 통상의 경우보다 늦어진 측면이 있다. 감사가 늦어진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감사 대상이 광범위했다. 주제가 서민금융 지원 실태 감독에 대한 감사였고, 저축은행 문제가 중요했지만,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미소금융 문제 등도 포함됐다.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 사건의 파급력이 커서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 제일저축은행은 상태가 괜찮은 은행인데도 관련 보도가 나가자 대량 인출사태가 있었다. 감사원이 저축은행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는 데는 기여했으나 (후속 대처가) 늦다보니 비판이 있었던 것 같다.
 
 -시스템을 손질할 생각은 없나.
 △감사반이 현지실사를 한 뒤 결과를 처리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린다. 축소할 필요가 있는 단계도 있다. 해당 부서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시스템에 손댈 필요가 있고, 검토 중이다.
 
 -금융 감독기관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저축은행 문제의 경우 지난 3월14일 최종 감사결과를 시행했는데 통보사항과 처분사항이 있었다. 제대로 이행하는지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거다.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거다.
 
 -정부 부처도 여러 가지 이유로 감사 지적사항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다.
 △감사원 업무의 기본 성격과 관련한 문제다. 감사원이 최종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한다. 최근 보도됐지만 공공기관장이 감사 처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취임에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그런 방안의 하나로 이해해 달라.
 
 -큰 틀에서 현행 감사제도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다. 또 종래에 감사원이 추진해왔지만 실현되지 않은 것도 있다. 계좌추적권 확대가 대표적인 예다. 현재는 회계 감사나 금융기관감사 등 제한적인 범위로만 행사할 수 있다. 직무 감찰시에도 계좌추적권의 필요성이 있지만 법률상 인정이 안 된다. 실현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더 공부할 생각이다.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감사원이 (정부 부처 등에 대해) 지적하고 어떤 처분을 내리는 것도 국정을 잘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실수로 낸 사고는 책임을 면하는 제도다. 그런데 현재 이 제도가 활발하게 운용되는 것 같지 않다. 잘못한 것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제도가 잘 작동하게 해서 모범사례를 발굴해 알리는 것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월부터 진행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에 대한 감사기간이 연장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나.
 △최근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부당 인출 등의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기 위해 감사를 연장케 됐다.
 
 -교육과 방위산업 분야 비리를 강조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점을 둘 분야를 교육 비리로 본 것이다. 부패·비리 문제는 궁극적으로 의식·문화와 관련이 있다. ‘이런 짓을 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 청렴한 사회가 된다. 그러려면 어릴 때부터 넓은 의미의 청렴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 심리학자들은 “넓은 의미의 도덕 교육이 만 3~4세부터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학부모는 선생님에게 줄 촌지를 걱정하는 게 현실이다. 과거보다는 달라졌지만 아직 그런 부분이 있다. 아이들이 이런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나. 교육 분야가 깨끗해야 청렴의식이 형성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밖에 없다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창의적 교육이 중요하다는데 모두 공감할 거다. 창의적 교육을 하려면 학생에 대한 평가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과거처럼 4개 중에게 (답을) 골라잡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서술형 시험을 강조하는데 (현장에선) 하기 어렵다고 반발한다. 교육계에 대한 신뢰가 선행돼야 창의적 교육도 이뤄진다.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려면 고교, 대학교와 행정당국의 신뢰가 형성돼야 한다. 그 선결조건이 교육비리 척결이다. 교육비리 척결의 초점은 일선 교사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 행정가들의 문제다. 학교시설 공사, 교육계 인사 등에 비리가 만연돼 있다는 건 부인하기 어렵다. 이를 테면 교육 권력이 감사원에서 집중적으로 감사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국방 분야와 관련해선 국가의 존립이유가 안보인데, 최근에 신뢰를 흔들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방산비리다. 첨단무기에서도 여러 가지 성능과 결함 등 비리가 드러났다.
 
 많은 분야의 문제가 있지만 이 두 분야에 중점을 두겠다. 다만 이런 분야에 대해 집중 감사를 하면 과정·절차상 잘못된 점이 나올 수 있고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걱정이다. 그러나 기본 취지를 잘 이해해 주고 많이 도와줬으면 한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지난 3월 내놓은 감사결과에 대해 국민이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추가적인 조치가 있나.
 △저축은행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책 집행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견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 문제는 단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누적됐던 게 지금 터졌다. 그런 문제에 대해 특정한 정책 집행자를 문책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실무자는 최근 수사를 통해 비리가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문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사정이 있었고, 그래서 금감원에게 기관주의를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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