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진, 민주당 신낙균, 자유선진당 박선영,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국방의학원 설립법은 장병들을 위한 민생법안이자 선진강군의 토대를 닦기 위한 안보법안”이라며 “선진화된 군(軍)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의학원 설립법’은 지난 2009년 10월 한나라당 박 의원이 발의, 현재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박 의원 등은 “국방의학원 설립에 약 2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며 “국군수도병원 등 기존의 군 의무시설을 활용하면 예산의 큰 증가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국무총리실 주재 회의에서 국방의학원 설립 대신 매년 의대 정원에서 13명씩을 장기 군의관 양성을 위한 별도 정원을 확보키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정부 입장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군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거리가 멀다”며 “법안이 좌초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