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금감원 직원 퇴직 후에도 집중관리

2011-05-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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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에게 퇴직 후 수백만원씩의 뇌물을 지급하는 등 금감원 출신 인사를 조직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5일 김민영 부산·부산2 저축은행장 등이 지난 13일 체포된 금감원 전 국장 유모(61)씨에게 지난 2007년 6월 퇴임 이후 매달 300만원씩 건네는 등 총 2억1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동안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금감원 출신 인사를 계열은행 감사 등으로 채용해 로비에 이용한 정황은 다수 포착됐으나, 금감원 전직 간부에게 월급처럼 장기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원들이 유씨 외에 다른 금감원 전직 간부에게도 정기적으로 금품을 건넨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 전 국장에게 돈을 건네준 것은 김 행장과 그룹 임원들이 합의해 결정했으며 김 행장이 직접 서울로 올라와 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접 올라오지 못할 때에는 600만원, 900만원씩 한 번에 몰아서 주기도 했으며 지급된 돈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매달 전해진 300만원이 입금되는 시기와 유씨가 아파트 대출금 이자를 지불하는 시기가 일치한다는 점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국장은 2003∼2004년 저축은행 검사를 총괄하는 비은행검사국장을 지냈으며 2003년 7월 부산저축은행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특별감사를 할 때부터 편의를 봐줬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비은행검사국장을 물러난 뒤에도 부산저축은행이 금감원 검사를 받을 때 담당 국장 등에게 “검사를 세게 하면 안된다”고 청탁하고, 검사반원 구성이나 검사결과 처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검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국장은 검찰조사에서 퇴직 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매월 300만원씩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 전 국장은 전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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