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금융위-금감원 통폐합 등 ‘대수술’론 탄력

2011-05-1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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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통·폐합, 한국은행에 금융감독 기능 부여 등 다양한 개혁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금감원 개혁안 마련에 적극적이다.
 
 우선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현정부 들어 금융위와 금감원을 이원화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금융감독 면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을 합쳐 완전한 관체제로 가야 했지만 그렇지 않아서 금융사 감독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공무원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부패나 비리에 더욱 취약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금융위는 ‘정책’만, 금감원은 ‘감독’만 맡는 이원화 구조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현 구조는 금융위가 ‘정책과 감독’이 모두 쥐고 있다”며 “금감원이 금융위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제대로된 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권을 가지지만 사실상 금융위의 지시·감독을 받게 되는 체계여서 상호 견제가 안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금융감독면에서 금유위가 정책을 만들고 금감원이 집행하는 이원화 구조가 된 것도 문제”라며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한 책임을 금감원의 잘못으로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근본적인 금융위-금감원 역할 구분 등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위-금감원 통·폐합 보단 실질적인 금감원의 검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무위원장을 지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금감원이 소비자보호, 금융감독, 은행 육성 등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금융소비자보호원’ 등을 따로 만들어 금감원의 업무를 경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금감원의 가장 큰 문제는 감독시스템이 부재했다는 점이다. 리스크관리책임자(CRO)를 감사로 기용하고 육성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금융위에선 저축은행은 일개 과장이 담당하고 금감원도 지엽적인 파트로 인식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금감원 내부적으로 전문인력을 저축은행 검사 등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의 금융감독권한 독점을 타파하고 한국은행에 제한적 감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영선(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권이 업계나 정계와 유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앙은행으로 넘어가는 추세”라며 “금감원의 견제를 위해 한은이 제한적 감독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은 지난해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금융회사 검사권을 부여했고, 영국은 금융감독청을 중앙은행에 편입시켰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한은에 제2금융권 자료제출요구권과 △금융기관 단독검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지난 2008년 7월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으며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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