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1년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등 농어촌관광사업의 운영실태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제 도입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수행하는 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업무와 인증의 취소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 등이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7월까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에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