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영화 후반작업 무상지원 대상은 1편 이상 독립 장편 또는 단편을 연출한 경력이 있는 감독이 만든 독립영화로 ▲순제작비 5000만원~2억원 미만 ▲필름 및 디지털영화 ▲촬영이 완료된 뒤 후반작업이 예정된 장편 실사영화 ▲러닝타임 60분 이상의 조건으로 제한된다.
이들 작품에 대해 영진위는 현상 작업의 경우 편수 제한은 없지만, 녹음 작업은 분기당 2편, 디지털 작업은 분기당 8편에 대해 무상 지원한다.
이번 영진위의 독립영화 후반작업 무상지원은 취약한 후반작업에서의 영상품질 개선과 전문스태프에 의한 후반작업 일괄 서비스 제공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영진위는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해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즉 신청자가 영진위의 지원 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지원 작품을 선정하겠단 계획이다. 문의 (02)958-7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