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는 인증수출자로 지정이 된 업체만이 원산지 증명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는 사실상 EU에 수출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인천상의와 시는 인천시 소재 EU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EU가 발효되는 7월 이전에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컨설팅 지원대상으로는 인천 지역내 중소기업으로서 EU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으로 총 90여개 기업체를 컨설팅 할 예정이며 비용은 전액 무료다.
특히 이번 인증수출자 컨설팅은 인천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관세사가 기업체에 직접 방문해 인증수출자 인증을 위한 실무적인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현재 60여개 업체가 컨설팅을 신청해 진행중에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incham.net)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교육통상팀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