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농협중앙회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전산망 해킹사건으로 실추된 이미지를 더욱 추락시킬 것을 우려해 숨기고 있다가 아주경제가 취재를 시작하자 뒤늦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사건의 은폐·축소에 급급하고 있다.
9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 본부 영업부에 근무하는 허 모씨(31)는 자신과 친구의 명의로 계좌를 만든 뒤, 지난 2월부터 4월20일까지 3개월간 고객돈 수십억원을 이 계좌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횡령했다. 허씨는 이 돈으로 주식투자와 선물 거래를 하다 2억여원의 손실을 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20일 농협중앙회 영업부가 실시한 시재조사(실제 재고조사)를 통해 처음 드러났다. 이후 중앙회 감사실이 재조사를 벌여 확인했지만, 회사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이를 숨겨오다 지난 6일에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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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한 관계자는 "본부가 허씨의 횡령 사실을 알고, 수주동안 은폐를 시도했다”면서 “최고위층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같은 은폐시도는 불가능하다.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의 고발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이번 사건의 진위 및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번주 중 허씨를 비롯해 관련자를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