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금감원 저축은행서비스국(현 저축은행검사1·2국) 산하 5개 검사팀에 소속된 검사역들로 저축은행 정기·부문 검사를 맡아왔으며,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에 대해 2009~2010년에만 20차례에 걸쳐 검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들이 수년간 부산1·2저축은행을 비롯한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의 검사를 직접 담당해오면서 은행 임직원과 유착관계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사업을 확장하던 2007~2009년 검사반장으로 검사업무를 총괄한 한 금감원 팀장은 최대 수천억원대의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를 눈감아주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서도 부실검사를 해 감사원으로부터 문책을 요구받았다.
그는 2009년 3월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검사반원들이 추출한 21명의 대출자에 대한 여신 2천400여억원의 건전성이 부당하게 분류돼 930억원의 대손충당금이 부족하게 적립된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부실화 위험이 큰 PF대출이 전체 여신의 70%를 웃돌아 규정상 한도인 30%를 크게 웃도는 데도 일반대출로 속여 PF대출을 은폐했으며, 부실 PF사업의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해 대손충당금 부족액이 650여억원에 이르는 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부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일부 팀장은 2007년 11월과 2008년 7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검사원들이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한 대출을 서류 검토만으로도 쉽게 적발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고, 자기자본비율을 잘못 계산해 경영개선명령을 피해갈 수 있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은 이 같은 부실검사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전원 소환해 불법대출, 횡령, 배임 등 총 7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각종 범죄 정황을 검사 과정에서 적발하지 않고 묵인해준 경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은행 임직원들에게서 일부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금감원 직원 중 일부가 은행 측에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감원 임직원을 상대로 한 검사 무마 로비에 앞서 구속기소된 부산2저축은행 감사 문모씨 등 금감원 고위간부 출신의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 감사 4명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검사 무마 로비에 금감원 고위층이 관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어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국장급 이상 고위간부들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