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치매 노인은 약 8만2000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29% 수준이다.
그러나 간헐적인 치매 증상으로 가족 수발 부담이 오히려 큰 경증 치매노인 중 일부는 등급외자로 분류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장기요양 등급판정 도구를 일부 개선해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증 치매노인을 급여대상자로 편입시킬 방침이다.
재가급여만 이용하고 있는 치매노인 일부에 대해서는 등급을 상향 조정해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 관련 고시개정을 입법예고하고 늦어도 6월부터는 바뀐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치매 정보를 한곳에 모은 ‘국가치매지식정보포털(www.edementia.or.kr)’을 구축, 최근 운영에 들어갔다.
포털은 치매 관련 전문정보와 정부지원 사업을 자세히 제공한다. 별도로 개설된 전문가 상담 코너에서는 신뢰성 높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포털을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