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리중학교 '폭행 여교사', 결국 직위해제

2011-05-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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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중학교 '폭행 여교사', 결국 직위해제

[사진='폭행 여교사 동영상'화면캡처]
(아주경제 온라인 뉴스부) '폭행 여교사 동영상'으로 물의를 빚은 이 모 교사에 결국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졌다.

3일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학생을 체벌한 여교사 이 모씨에 대해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담임교사 등 담당 업무가 정지되며, 시 교육청은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공식적인 통보가 오면 징계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동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직위해제를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최종 결과가 통보되면 징계절차에 착수,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안에 해당 학생의 정신적 치료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씨가 학생을 구타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은 지난달 30일 인터넷상에 유포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에 이 씨는 학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지극히 형식적이고 무성의하다는 이유로 비난 여론은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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