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폭행 여교사 동영상'화면캡처] |
3일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학생을 체벌한 여교사 이 모씨에 대해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담임교사 등 담당 업무가 정지되며, 시 교육청은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공식적인 통보가 오면 징계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동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직위해제를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최종 결과가 통보되면 징계절차에 착수,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씨가 학생을 구타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은 지난달 30일 인터넷상에 유포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에 이 씨는 학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지극히 형식적이고 무성의하다는 이유로 비난 여론은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