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당국자는 그러나 일각에서 나오는 금강산 신계사에서의 남북 공동법회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조계종 측에서 순수 인도적 지원목적의 방북을 신청해 허용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남북 공동법회를 추진하고 있다면 이는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조치에 어긋나는 것으로 방북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계종 측에서 최근 공동법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왔다”고 설명했다.
혜경 스님을 단장으로 하는 10명 규모의 조계종 대표단은 4일 금강산 지역을 방문해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 측에 취약계층 지원물품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