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항암효과, 동맥경화 예방, 관절염 치료 등 질병의 치료효과는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것을 강조했다.
다양한 기능의 제품이 있으므로 개인별로 적합한 기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또 반드시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있어야 한다.
식약청의 인정을 받고 유통·판매되는 건식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hfoodi.kfda.go.kr 또는 http://www.foodnara.go.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속칭 ‘어린이용 화장품’으로 통용되는 립스틱 등 색조화장품, 화장도구가 포함된 인형놀이세트, 페이스페인팅 등은 피부가 연약한 어린이들에게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일부 업체가 만화캐릭터를 색조화장품의 용기ㆍ포장에 표시해 어린이용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구입에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날 행사 등에 많이 하는 페이스페인팅도 사용 전에 화장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제품은 특성상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므로 세균 오염 가능성이 높아 상처부위나 눈 주위 사용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보청기와 의료용진동기(안마기)’는 충격에 약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보청기는 샤워할 때에는 절대로 착용해서는 안된다. 의료용진동기는 맨살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젖은 상태에서는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청은 ‘약이란 무엇일까요?’라는 주제로 어린이 학습교재와 리플렛, 홍보포스터도 발간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는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며 연령에 따라 신체 기능에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