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찾는 외국인, 실명확인 증표 반드시 챙겨야

2011-05-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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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알아야 할 금융거래 정보 10가지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외국인이 국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는 외국인등록증 등 실명확인을 위한 증표가 필요하다.

또 주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해놓고 거래해야 수수료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외국인들이 제기한 민원을 토대로 금융거래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정리해 1일 소개했다.

계좌 개설시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등 실명확인 증표가 필요하며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및 위임장을 제시해야 한다.

은행별로 신원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또 외국환 거래의 신고 및 사후관리를 위해 외국환은행을 지정하는 것이 좋다. 거래 실적에 따라 환전 및 송금시 수수료 우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뱅킹에 등록하면 1만 달러 상당액 미만의 경우 인터넷뱅킹으로 환전을 신청할 수 있어 수수료 절약에 도움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신청인의 결제능력을 심사해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심사가 까다롭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및 사용자는 법률에 따라 4대 전용보험(상해보험, 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료 이체 은행이 아닌 삼성화재 및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해야 한다.

외국인도 상해, 질병 등 위험 보장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사별로 가입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문의한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변액보험은 운용 실적에 따라 투자 성과를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인데 이를 잘못 알고 가입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이 국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본국에서 보험가입 경력 서류를 제출하면 최고 28%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이 상장 증권을 취득 및 처분코자 할 때는 금감원에 투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한다.

국내 자본시장 투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외국인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englishdart.fss.or.kr) 등 관련 사이트를 찾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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