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최근 경기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국토해양부에서 시.도지사로 조건부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정책사업이나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사업 등 국가관리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현안사업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6-12개월 이상 걸리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돼 도가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 지역현안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경기도의 경우 1차 지역현안사업 해제가능 물량 23.290㎢ 중에서 4천107㎢가, 2차 해제가능물량 31.269㎢중 0.026㎢가 해제됐다.
그러나 12개 시에 걸쳐 추진중인 40개 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25.827㎢) 해제가 보금자리주택 등 국책사업 물량 (31㎢)에 비해 늦어지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그린벨트해제권한의 지방이양으로 그린벨트 해제기간이 단축돼 지역현안사업의 금융비용 절감과 신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국책사업의 경우 신속하게 진행되고 지역 현안사업은 느릿느릿 이뤄지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것을 요청해왔다.
한편 경기도 하남시 미사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9개월이 걸렸고, 같은 시의 신장동 물류유통 및 주택지 개발 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는 26개월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