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노총 서울광장 노동절집회 금지 못해"

2011-04-27 20:28
  • 글자크기 설정

법원 "민노총 서울광장 노동절집회 금지 못해"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청구한 노동절 서울광장 집회를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27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이날 민노총이 서울광장 노동절 집회금지 통고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행진의 금지를 제외한 나머지 금지통고의 효력을 1심 판결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예정된 집회가 폭력사태로 비화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특별한 정황이 없는 이상 과거에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 이후 참가자 일부가 미신고 행진을 시도하면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사례가 있다는 정도만으로 예정된 집회에서 집단적 폭행이나 협박 손괴, 방화가 발생하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장은 조례에 따라 시민의 신체나 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지만, 민주노총의 신고서를 수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행정법원은 오후 5시20분부터 예정된 행진 구간은 서울의 주요도로인 세종로 을지로, 종로에 해당하고 무려 3.2km에 달하며 일대 교통량이 매우 많은 점을 고려하면 행진으로 주변 도로의 교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행진을 금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