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생명사들은 판매 상품과 관련된 계약 정보와 공시이율 등을 생명보험협회 등에 공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에 따라 신한생명(250만원), 미래에셋생명(750만원), 메트라이프생명(500만원), 에이스생명(1250만원), KDB생명(500만원), 우리아비바(1000만원), 녹십자생명(250만원), 알리안츠(250만원), 하나HSBC(250만원), 동양생명(250만원) 등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2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