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7일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한 축인 환경기술·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개정, 2011년 4월 28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공포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종전 환경기술에서 환경산업 분야까지 국가종합계획 수립 분야 확대 ▲첨단 신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지원 등 환경산업 육성근거 마련 ▲해외시장 진출 촉진 위한 지원근거 마련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환경기술이 아직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다소 미흡하나,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환경기술 R&D 투자 및 환경산업체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해 2020년까지 환경산업 세계 7대 강국 진입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