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는 대학시절 인터넷을 통해 마흔에 가까운 농민을 만나 연애 결혼했으나 지난 2009년 가정 불화로 이혼을 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한 뒤에도 계속 장씨를 찾아가 괴롭히다고 끝내 이처럼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허난성 산먼샤(三門峽)시 중급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집행명령에 근거해 장씨의 전 남편인 정마이라이(鄭麥來)를 강간및 고의적인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에 처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장씨는 2005년 4월 대학생때 인터넷 채팅을 통해 1968년생 정저우인인 정마이라이를 만났다. 장씨는 정의 애정공세에 무릎을 꿇고 2006년 겨울 가족 몰래 정마이라이와 결혼 등기까지 마쳤다.
장씨는 2008년 대학 졸업후 고향인 몐츠(渑池)에서 직장을 갖게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 정과의 불화가 잦아지면서 결국 2009년 2월 이혼 수속을 밟게 된다.
하지만 정은 이혼 후 계속 몐츠에 와서 전 처인 장씨를 괴롭혔고, 끝내는 퇴근길의 장씨를 인적이 없는 동굴로 끌고가 강제 성추행을 한뒤 식칼로 살해하는 끔찍하고 야만적인 강간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산먼샤시 중급법원은 2010년 1월 1심에서 피고인 정마이라이에 대해 고의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했다. 정은 이에 불복해 허난성 최고인민법원에 상소했지만 최고법원은 원심을 유지하고 사형집행명령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