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관계자는 27일 “어제 리비아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국민 8명에 대해 법적 조처를 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며“정부가 수차례 철수를 권고하고 유예기간을 충분히 줬음에도 거부한 만큼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 등의 사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여권법에 따르면 정부 방침을 어기고 여행금지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외교부는 리비아에 불법으로 머무는 교민 13명에게 지난 20일까지 철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이들 가운데 5명만 철수했다.
불법 체류 교민은 대부분 기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생계 기반이 현지에 있어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의 여행금지국에서 불법체류ㆍ방문으로 경찰에 고발된 국민은 모두 22명이된다.
한편 외교부는 28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리비아 여행금지 기간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리비아는 한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5월14일까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