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당초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설치된 위원회가 내·외부 위원으로 각각 구성됐지만 정작 외부위원 대부분이 국세청 출신으로 인해 공정성 제고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서울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에 따른 공정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 위촉되는 외부위원 중 국세청 출신 세무대리인은 20% 이내로 위촉토록 제한했다.
현재 국세청 산하 전국 모든 관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은 843명이며, 이 가운데 무려 711명(84.3%)이 오는 30일자로 임기(1년)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각 직업군을 보면 세무사가 473명(5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회계사 137명(16.2%), 변호사 97명(11.6%) 교수 81명(9.6%), 기타 55명(6.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관서로부터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 민간인 위원이 내부 위원보다 많게 구성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 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의 위원회 참여를 과감히 배제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외부위원으로 위촉되더라도 정작 국세청 출신 세무대리인 비율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며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도 있어 이번에 이를 개선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