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27일 당 최고위원회 직후 브리핑에서 “(재보선으로) 정부도 일을 못하고 국민도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혈세가 낭비된다는 측면에서 당은 재보선을 1년에 한 번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상수 대표는 회의에서 “10개월 대표로 재직했는데 벌써 3번의 재보선을 치렀다”며 “재보선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안 대변인은 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재보선은 전년도 10월부터 3월까지 사유가 확정되면 4월 마지막 수요일에, 4∼9월까지 사유가 확정되면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각각 실시해 1년에 2차례 열리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등 야당 의원 26명은 노동자의 투표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행법에서는 노동자가 투표 참여에 소요되는 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아닌 재·보궐 선거일에 투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