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온라인 뉴스부) 배우 이영애 측이 '대장금 김치' 출시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일청명가 김치 및 산삼 제품에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 '대장금' 이미지가 이미지가 사용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이영애 측은 27일 법무법인 영진을 통해 "이영애는 '대장금' 이미지와 관련, C사와 일부 품목의 초상권사용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조건에는 반드시 이영애의 사전 승인르 받아야 하고 제품의 종류, 제목(상표명, 제품명), 규격, 구성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김치 출시에 대해서는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이영애와 소속사는 김치 출시에 대해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 계약위반 및 김치 출시 보도로 인해 이영애는 그동안 최고 모델 및 배우로 지켜온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 및 피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