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복 기자)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이 시작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7일 코리아나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 신청한 ‘배아줄기세포유래 세포 치료제’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국내에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 승인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상 줄기세포주의 이용은 체외에서 연구용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임상시험은 대표적 실명질환으로 꼽히는 ‘황반변성’ 중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청소년기에 빈번히 발생하는 스타가르트병(Stargardt’s Macular Dystrophy·SMD)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반면, 신선배아 할구를 분리 배양해 그 일부로 줄기세포주를 수립한다는 차병원의 연구 신청은 허용하지 않았다.
차병원의 ‘신선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는 임신용 신선배아에서 할구를 분리·배양해 그 일부를 줄기세포주 수립에 이용하는 것이다.
신선배아는 임신목적으로 생성됐으며 수정 한 후 자궁에 이식하기 전 단계의 냉동시키지 않은 배아를 말한다.
생명윤리법 상 배아연구는 임신에 이용하고 남은 냉동배아 중 보존기간 5년이 지난 배아만을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국생위는 이날 차병원이 2009년 5월 복지부로부터 승인받아 수행하고 있는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주 수립연구(일명 맞춤형줄기세포)’에 대한 중간보고도 받았다.
차병원은 그동안 총 33회 체세포복제시험을 시도했으나 아직까지 줄기세포주는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했다. 차병원은 연구시한을 1년여 남겨놓고 있다.
국생위에는 과학계 인사 7명과 종교계·철학계·윤리학계·사회과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윤리계를 대표하는 7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법제처장 등 당연직 위원 6인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