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줄기세포’ 임상시험 첫 승인

2011-04-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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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스타가르트병 환자 대상

(아주경제 이규복 기자)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이 시작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7일 코리아나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 신청한 ‘배아줄기세포유래 세포 치료제’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국내에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 승인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상 줄기세포주의 이용은 체외에서 연구용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임상시험은 대표적 실명질환으로 꼽히는 ‘황반변성’ 중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청소년기에 빈번히 발생하는 스타가르트병(Stargardt’s Macular Dystrophy·SMD)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반면, 신선배아 할구를 분리 배양해 그 일부로 줄기세포주를 수립한다는 차병원의 연구 신청은 허용하지 않았다.

차병원의 ‘신선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는 임신용 신선배아에서 할구를 분리·배양해 그 일부를 줄기세포주 수립에 이용하는 것이다.

신선배아는 임신목적으로 생성됐으며 수정 한 후 자궁에 이식하기 전 단계의 냉동시키지 않은 배아를 말한다.

생명윤리법 상 배아연구는 임신에 이용하고 남은 냉동배아 중 보존기간 5년이 지난 배아만을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국생위는 이날 차병원이 2009년 5월 복지부로부터 승인받아 수행하고 있는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주 수립연구(일명 맞춤형줄기세포)’에 대한 중간보고도 받았다.

차병원은 그동안 총 33회 체세포복제시험을 시도했으나 아직까지 줄기세포주는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했다. 차병원은 연구시한을 1년여 남겨놓고 있다.

국생위에는 과학계 인사 7명과 종교계·철학계·윤리학계·사회과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윤리계를 대표하는 7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법제처장 등 당연직 위원 6인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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