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옛 삼화저축은행의 이모 전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2004년께부터 지난해까지 상호저축은행법상 자기자본 비율의 20% 이상은 동일인에게 대출해 줄 수 없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금지’ 조항을 위반해 개별 업체들에 초과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대주주 등 출자자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도록 하는 `출자자 대출 금지‘ 규정도 어기며 본인 등 대주주에게 과도한 대출을 해 부실을 가져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전 행장은 담보 능력이 없는 대출 신청자에게 부실 대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씨와 신삼길 명예회장(구속기소) 등 경영진이 담보 가치의 부족 여부를 인지한 상태에서 부실 대출을 해줬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또한 불법행위가 이뤄진 과정에 정치권, 금융계 인사가 묵인·방조한 의혹이 있는지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전 10시 30분 개정된다.
한편 삼화저축은행은 부실 운영으로 지난 1월14일 영업정지된 뒤 다른 금융업체에 인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