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7일 국민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청문주재자가 의견을 듣고 처분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청문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종전에 440개 법령에 청문에서 이번에 124개 법령을 개정, 187개의 처분을 추가하나.
이번에 청문 도입 처분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인가취소 및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당구장·호텔 허가 취소 등 취소 처분 27건, 담배판매업 영업정지, 주류 판매정지, 옥외광고업 업무정지 등 정지처분 139건, 장애인복지시설 개선명령 등 철거·폐쇄·이전 명령 21건이다.
이는 지난해 행정청이 자발적으로 청문을 한 사례가 7000여건(18.6%)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청문제도 확대를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게 행안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문은 실시 10일전까지 행정청에서 처분 내용 등을 통지하며 청문 당일에는 처분을 내린 직원이 아닌 다른 소속 직원이나 교수·변호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처분 내용과 법적 근거를 설명하고 처분 대상자의 의견을 듣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후 청문주재자가 조서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보여주고 다시 의견서를 작성해 행정청에 제출하면 행정청은 그 결과를 반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