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업계에 따르면 에어부산측은 "대한항공의 스카우트 대상이 1000시간 넘게 교육·훈련을 시킨 조종사를 타깃으로 했다"며 "기업 상도의상 너무해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에어부산에서 교육을 받는 조종사들은 회사 퇴사 직후 자신들이 에어부산에서 받았던 조종사 교육 및 훈련비용 일체를 모두 회사에 현금으로 모두 반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종사들이 이직을 하면서 회사에서 받았던 수천만원의 조종사 교육 및 훈련 비용의 경우 모두 회사에 반납을 하는 것이 국내외 모든 항공사의 규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에어부산도 사규에 "이직을 원하는 조종사에 대하여 재직 기간 동안 조종사로써 훈련 받았던 모든 교과 과정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비용을 회사에 정산하면 민·형사사의 손배소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직한 조종사들이 교육·훈련 비용을 완납한 이상 에어부산측에서 이를 두고 '상도의'를 언급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민간조종사협회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조종사들이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교육 및 훈련 비용을 모두 자비로 내고 있는 만큼 이직을 하는데 있어 회사에 해당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