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26일부터 27일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한·파푸아뉴기니 항공회담에서 양 측이 항공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항공협정은 국가 간 항공노선의 개설 및 운송행위를 목적으로 일방당사국의 항공사가 타방 당사국과 관련해 행사할 수 있는 항공운수권의범위, 운수권 행사절차 등 규정한다.
이번 협정에서 우리 측은 김경수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파푸아뉴기니측은 Kuma AUA, OBE 주한파푸아뉴기니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한·파푸아뉴기니 항공협정은 우리나라로서는 91번째 항공협정이며, 남태평양 도서국가와의 인적·물적 교류 증대를 위한 항공서비스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남태평양 도서국가 중에는 피지와 항공협정이 체결돼 현재 인천~피지 간 주3회 취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항공협정이 양국 국내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광물·석유·천연가스 등 자원 부국인 파푸아뉴기니와의 교역, 투자, 관광 교류 확대와 아울러 인천공항 허브화 등 국내 항공분야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