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최은정 성추행한 소속사 대표 '유죄' 판결

2011-04-27 13:51
  • 글자크기 설정

모델 최은정 성추행한 소속사 대표 '유죄' 판결

▲ 최은정
(아주경제 온라인 뉴스부) 당시 19살 미성년자 모델 최은정 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소속사 대표 심 모(37)씨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단독 13부(허상진 판사)는 27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심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기강교육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 최은정 측이 밝힌 심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대다수 증거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 범행을 저질렀기에 이처럼 판결한다"고 밝혔다

한편 '착한 글래머'라는 별칭을 얻으며 모델로 활동해 오던 최은정은 지난12월 소속사 대표 심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최은정은 "소속사 대표가 차량 안에서 가슴과 다리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으며 모텔로 함께 갈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 씨는 "최은정이 소속사를 나가기 위해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해당 사실은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