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실거래가 상환제 사후관리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인하 등을 담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마련해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중 641개 품목의 가격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 중 627개는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이 복지부가 정한 건강보험 약가 상한액보다 낮아 약가 인하 대상이 됐다.
동아제약의 동아가바펜틴캡슐, 한국유니온제약의 유니온피록시캄주 등이 인하 대상이며 평균 인하율은 0.68%다.
특허 만료와 함께 최초 제네릭(복제약)이 등재된 의약품 4개, 최초 약가 협상 당시 합의된 예상 사용량보다 30% 이상 사용량이 늘면서 추가 약가 협상 대상이 된 1개 품목 등도 가격 조정 대상이다.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가격 인하를 결정한 품목은 9개다.
이번 약가는 대부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에 비해 고시 약가가 비싼 의약품 등에 대해 가격을 조정했다”며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