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불법인출 예금 환수 나선다

2011-04-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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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 등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사전에 부당하게 인출된 예금을 모두 환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7일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인출된 예금 내역을 조사해 사전 부당인출이 확인되면 이를 모두 환수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예금 환수 조치의 근거로 삼는 것은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이다. 이는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됐다면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법률검토 결과를 토대로 영업정지 전 인출된 예금의 성격을 가려 부당인출이 확인되면 이에 대한 환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정지 전 임직원 또는 대주주 등의 연락을 받고 예금을 찾아갔거나 임직원이 임의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인출해 준 예금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신응호 검사담당 부원장보를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부산 현지에서 저축은행 부당인출 금액을 가리고 있으며, 영업정지된 다른 저축은행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인출된 예금은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7개 은행에서 총 3588건에 1077억원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앞으로는 유동성 부족 징후가 발견되면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보내 해당저축은행의 전산을 미리 장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영업정지 위기에 놓인 저축은행의 전산을 장악함으로써 임직원이 임의로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려는 취지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과 기업공시 등의 업무와 관련해 직원들의 잇따른 비리 혐의가 적발됨에 따라 감찰팀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내부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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