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공단지 신규조성 중단

2011-04-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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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2010년 4분기 / 자료 : 지식경제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사실상 새로운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중단할 예정이다.

27일 지식경제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까지 조성된 전국 421개 농공단지에 대해 대폭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신규로 조성될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중단키로 하고, 관계부처 간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다음 달 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지정, 개발하는 농공단지에 대해 정부가 부지조성비 일부를 지원해 왔지만, 앞으로 이를 중단하는 방안을 관련부처 간 논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관계부처간 논의를 마친뒤 다음 달 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의 지원만 중단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각자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며 “중앙정부도 오래된 농공단지의 개·보수에 대해선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농공단지가 지정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라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면 새로운 농공단지 조성은 사실상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강원도의 경우 2010년 4분기 현재 38개의 농공단지가 지정돼 있고 이 중 8개가 조성 중이다. 그러나 올해 강원도 전체 재정자립도는 27.5%에 불과하다.

한편 정부는 지역특화단지의 경우 농어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신규 판로가 개척돼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지역특화단지에 대해선 계속 신규조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공단지에는 전문단지, 지역특화단지, 일반단지가 있다. 전문단지는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 산업시설구역 용지(이하 산업시설용지) 면적 중 동일·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입주기업(4개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업체수 및 면적기준으로 5분의 3 이상이 되는 단지를 말한다.

지역특화단지는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의 산업단지로서 산업시설용지 면적 중 지역특화업종(향토산업 포함)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업체 수 및 면적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이 되는 단지이다. 이런 단지들에 해당되지 않은 단지를 일반단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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