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용노동부가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에 따르면, 직장 내 보육시설 미이행률이 41%에 달한다. 의무이행률이 지난해보다 5.7%포인트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치다.
미이행 사유로는 ▲보육수요 부족(44.9%) ▲재정부담(19.5%) ▲부지확보 곤란(15.7%)순으로 조사됐다.
이를 개선코자 고용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 및 운영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부터는 사업주의 재정 부담을 덜기위해 보육시설 설치비용을 대폭 강화해 지원했고, 보육교사 등 인건비를 1인당 월 80만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등에 보육시설 규모별로 월 120∼480만원을 지원하는‘운영비 지원제도’를 신설했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다”며“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이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