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銀, 외교부와 해외송금 지원 MOU 체결

2011-04-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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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외교통상부 리셉션홀에서 이주형 수협은행장(왼쪽)과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오른쪽)이 해외 긴급경비 신속 송금 지원제도 업무제휴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수협은행은 외교통상부와 해외 여행경비 신속 송금 지원 제도에 관한 업무제휴 약정을 체결하고 해외 체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 경비 지원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외 긴급경비 신속 송금 지원 제도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 또는 분실, 교통사고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해 현금이 필요한 경우 국내 가족이 외교부 영사콜센터 수협은행 계좌에 경비를 입금하는 즉시 재외공관에서 긴급 경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수협은행은 이번 약정으로 시차, 은행 업무시간 제약 등으로 해외 여행객들이 겪었던 긴급송금 관련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해외송금 방식에 따르면 한 여행자가 유럽에서 지갑을 분실할 경우 국내 연고자에게 시중은행을 통한 송금을 요청한 뒤 현지 은행 영업일까지 기다려야 했다. 시차나 공휴일을 고려할 경우 3~4일 이상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새 제도를 이용하면 국내 연고자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안내를 받아 손쉽게 국내 수협은행 계좌에 계좌이체를 할 수 있고 빠르면 당일 현지 체류자에게 경비가 지원된다.

수협은행과 외교부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경비 지원한도를 1회 3천불로 정하고 불법, 탈법 행위와 상업적, 정기적 송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협은행은 외환 송금 및 환전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개들에게 보다 양질의 외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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