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농어업인 대상 보증료율은 현행 0.5%~1.1%에서 0.3%~0.9%로 낮아졌다. 이번 인하로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연간 약 70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농식품기업 등 농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해 법인에 대한 부분보증비율을 현행 70~80%를 80~85%로 농신보 부담비율을 5~10% 상향 조정했다.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85:15, 기타 법인은 80:20이다.
농신보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책임비율이 완화돼 농어업관련 법인의 보증이용이 편리해져 농어업경쟁력 제고 및 농어촌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