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농어촌공사, 이전공공기관 부동산 매입 가능

2011-04-27 11:01
  • 글자크기 설정

국토부,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앞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도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이전재원의 차질없는 확보를 위해 미매각 종전부동산 또는 이전공공기관이 매각을 원하는 경우,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물론 자산관리공사와 농어촌공사도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혁신도시위원회’가 폐지되고, 동 위원회 심의 사항을 기업도시특별법상의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