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 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2011-04-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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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자동차 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및 상행위 단속에 나선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단속기간은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등 서울 시내 모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단속이 이뤄진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돼 있지만 노량진 수산시장, 하남, 김포, 일산 시계 주변, 교량하부 진출입로 등 80여곳에서 불법주정차 및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경찰청과 수시로 연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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