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모든 물가들이 다들 'Jumping~ Jumping~ Now~!!' 를 외치고 있어요.
거기에 교통법규 범칙금도 지난 2011년 1월 1일부로 더욱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다네요.
물론 안전, 준법 운전을 하면 내지 않아도 되는 범칙금이지만, 왠지 더 불안해지는 마음은 왜일까요?
우선 2011년에 개정된 교통법규위반 범칙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볼 텐데요.
이 범칙금 인상은 스쿨존 내에서의 법규위반차량에게 부과되는 내용임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1. 통행금지, 제한 위반
일방통행 위반이나 특정차량 (대형차량, 15인승 이상 승합차량 등)의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에 진입하여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에게는 범칙금 부과~!!!
2. 주, 정차 위반
스쿨존 내 전 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위법 시 과태료 부과는 물론 즉시 견인이 가능한 구역입니다.
범칙금 부과~!!
3. 속도위반
스쿨존 내에서는 즉시 정차 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30Km/h 이하 규정)으로 주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해요..
속도위반은 속도위반의 범위에 따라 범칙금이 틀려집니다. 최고 130,000원 범칙금 부과~!!
4. 신호, 지시위반
운전의 가장 기본이자 꼭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인 신호등. 이 신호위반 차량도 상상외로 많이 있다고 하네요.
역시 범칙금 부과~!!!
5.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도로교통법은 운행 차량보다 보행자를 우선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보행자가 있을 시에 운전자는 주의를 기울이며 보행자를 보호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맥락에서 인사사고 시 운전자가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최우선순위를 가지기에 절대 양보해야 하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이와 같이 교통법규 위반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 특히 스쿨존 내에서 더욱 엄격히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꾸준히 증설해오고 있었는데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미 준수로 인해서 2005년에 비해 2009년은 교통사고 349건 에서 379건으로, 이로 인한 부상자는 378명 에서 560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당장의 범칙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교통법규는 운전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인 거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2011년 개정 된 범칙금을 표로 보여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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