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불법인출, 환수 검토할 것”

2011-04-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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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금융당국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불법으로 인출된 예금의 환수 가능성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26일 저축은행 불법인출 사태에 대한 당국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방문했고 면담 결과 이같이 말했다고 우 의원은 전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의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알고 예금을 인출한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기에 환수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에 당국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임직원이 무단으로 예금인출 청구서를 작성한 것을 감독관이 발견했고, 이미 지급한 것도 취소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저축은행 계좌에서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넘어간 돈을 환수한 것이 아니고, 저축은행 정기예금이 해약돼 보통예금 계좌로 옮겨진 상태에서 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전표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전표 취소 조치가 내려진 액수는 8억3000만원에 이른다.
 
 우 의원은 “금감원은 단지 직원 3명을 파견한데다가 불법인출이 이미 진행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오후 8시30분이 돼서야 문제를 파악한 것 같다”며 “도둑들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 따졌고 김 위원장과 권혁세 금감원장은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직원들이 전화상으로 친척이나 주요 고객에게 사전적으로 알려 예금을 인출하도록 했다면 배임 혐의가 있고, 고객이 직접 은행을 찾지 않고 계좌이체를 하도록 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혐의”라며 “감독당국이 철저히 조사해 검찰에 통보하는 한편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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