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품제공 인천 교육의원 당선무효형

2011-04-26 17:0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인천시의회 교육의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는 26일 선거사무원 등에게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김모(64) 교육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이루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선거운동원들에게 제공한 금품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등 액수가 적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기간 선거사무원 고모(57)씨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건네는 등 선거 캠프 관계자 13명에게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선거 기간 차명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4000만원을 지출한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