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이 빌린 헌인마을 대출 4270억원 중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팔린 2100억원(각각 1050억원씩)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처리 방안이다.
당초 삼부토건은 신규 대출금으로 1050억원의 ABCP는 상환하되 나머지는 동양건설이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서를 받아 회생절차 신청을 철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3000여명에 달하는 데다 투자자의 다수가 삼부토건이 동양건설 몫(1050억원)에 대해서도 중첩적 채무인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동의서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협상은 내달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남창동 본사에서 삼부토건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가리기 위한 대표자 심문 및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삼부토건은 이날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 시한은 내달 1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