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도 울고가는 稅테크 비법

2011-04-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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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공제 금융상품, 영수증 잘 챙겨야

(아주경제 김면수·방영덕 기자) ‘꿈의 연봉’으로 일컬어지는 연소득 1억원 이상 근로자가 2009년말 현재 2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전체 근로자 1429만5000명 가운데 연봉이 1억원 이상인 근로자는 전년대비 약 2000명 증가한 1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이들을 제외한 속칭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근로자들이 미실현 단계에 있는 ‘꿈의 연봉’에 도달하기 위해 우선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보다 효율적인 비용 절감과 빈틈없는 절세전략이다. 특히, 절세의 경우 각종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한다면 ‘꿈의 연봉’도 부럽지 않을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가 낸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은 ‘특별공제’ 명목으로 세금공제가 적용되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또 개인연금소득저축 공제와 연금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등을 꼼꼼히 뒤져보고 찾아본다면 최상의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밖에도 올해부터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월세액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주택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됐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꽤 쏠쏠한 ‘보너스(세금환급금)’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가족카드나 현금영수증 제도를 활용해 1명의 소득공제로 활용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근로자들은 연초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항을 꼼꼼히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특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한계가 있는 일부 기부금과 교육비 등의 서류들은 평소에 챙겨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연금관련 상품이다.
 
우선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액 기준 300만원(보통 50만~60만원 세금환급)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특히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올해부터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한도가 400만원까지로 확대됐다.
 
이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및 저축 장려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절세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단, 소득공제 받은 연금저축보험 등에 대해선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가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며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고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연금저축보험이 주로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반면 주식형 연금저축펀드는 주가 상승에 수익이 연동되기 때문이다. 물론 주가 하락에 따라 원금 손실 위험도 감수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돼 올해 신규 가입한 근로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2010년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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