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아파트 2회 이상 유찰물건 낙찰비율 ‘증가

2011-04-26 14:4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3·22대책 발표 이후 처음 나온 경매물건 및 1회 유찰된 물건의 낙찰 비율이 감소한 반면 2회 이상 유찰된 물건의 낙찰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3·22대책 발표 이후 한 달 동안(3월 23일~4월 22일) 수도권아파트 신건 및 1회 유찰 물건의 낙찰 건수는 626건으로 전체 낙찰 건수(818건)의 76.53%를 차지했다.

이는 대책발표 한 달 전(2월 22일~3월 21일) 신건 및 1회 유찰 물건의 낙찰비율인 77.20% 보다 0.67%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2회 이상 유찰된 물건의 낙찰비율은 증가했다. 3·22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아파트 2회 이상 유찰물건 낙찰비율은 23.47%(818건 중 192건)로 대책발표 한 달 전(22.8%) 보다 0.67%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시장이 침체돼 있으면 응찰자들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기 위해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을 중심으로 몰리게 된다.

지역별로 보면 3·22대책 발표 이후 서울에서는 2회 유찰물건의 낙찰비율이 감소한 반면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대책발표 이후 한 달 간 2회 이상 유찰물건의 낙찰비율이 27.42%로 대책발표 한 달 전(30.26%) 보다 2.84%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경기도와 인천은 대책발표 이후 2회 이상 유찰물건의 낙찰비율이 25.05%, 9.17%로 대책발표 직전보다 각각 2.64%포인트, 1.13%포인트 증가했다.

한편 3·22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아파트의 낙찰가율, 낙찰률, 입찰경쟁률 등 주요 경매지표는 일제히 하락세로 전환됐다. 대책발표 이후 수도권아파트 낙찰가율은 83.02%로 대책발표 한달 전 보다 0.72%포인트 하락했고, 낙찰률도 2.34%포인트 하락한29.52%를 기록했다. 입찰경쟁률은 6.92명에서 6.12명으로 0.8명 감소했다.

부동산태인 이정민 팀장은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경우 수익이 담보되는 2회 이상 유찰된 물건을 중심으로 응찰자들이 몰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아직까지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시장침체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2회 유찰 물건의 낙찰비율은 증가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