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에어부산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대한항공이 조종사 채용에서 자사에서 수천만을 들여 훈련을 시킨 조종사 5명을 대한항공이 스카우트를 해갔다며 성토중이다.
특히 에어부산측은 대한항공의 스카우트 대상이 1000시간 넘게 교육·훈련을 시킨 조종사를 타깃을 했다면서 "회사에서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조종사들을 빼나갔다. 기업의 상도의상 너무 하다며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에어부산에서 교육을 받는 조종사들은 회사 퇴사 직후 자신들이 에어부산에서 받았던 조종사 교육 및 훈련비용 일체를 모두 회사에 현금으로 모두 반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사들이 이직을 하면서 회사에서 받았던 수천만원의 조종사 교육 및 훈련 비용의 경우 모두 회사에 반납을 하는 것이 국내외 모든 항공사의 규정에 명시가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부산 역시 사규에서 "이직을 원하는 조종사에 대하여 재직 기간 동안 조종사로써 훈련 받았던 모든 교과 과정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비용을 회사에 정산하면 민·형사사의 손배소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는 별도로 에어부산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사의 사규에 근거해 이직하는 조종사들에게 교육 및 훈련비용 명목으로 모든 비용을 조종사들에게 부과했다.
한때 에어부산에 근무를 하다 외국 항공사로 이직을 한 김모씨는“에어부산의 경우 회사 근무당시의 모든 지급품은 물론 비용 일체를 받아 내고 있다”며 "이직 때문에 대출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한항공으로 이직하는 조종사들 일부 가운데에는 에어부산에 반납을 해야 될 교육 훈련 비용 등이 없어 회사측에 매월 분납을 하겠다고 했으나 거절을 당한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부 사정이 어려운 조종사들의 경우 담보를 잡고 S은행 김포지점 등에서 대출을 받아 에어부산측에 모든 조종사 교육 비용 등을 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한항공의 조종사 이직과 관련해 민간조종사협회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조종사들이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교육 및 훈련 비용을 모두 자비로 내고 있는 만큼 이직을 하는데 있어 회사에 해당 해위를 한 적이 없다”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