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납부를 상습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500만원 이상의 고액 국가채권 체납자 100명에 대해 재산조회를 실시했으며 이중 4명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사전통지 했고 그 외 500만원 미만의 체납자에 대해서도 연중 재산조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산압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국유림관리소는 그간 미수납 국가채권징수 대책을 강력히 추진, 2007년 871억원에 이르던 미수납 채권을 2010년 12월말 현재 301억원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서울국유림관리소가 보유한 국가채권 중 대부분이 국유재산(국유림) 무단점유에 따라 부과되는 국유재산법 상의 변상금이나, 무단점유자 다수가 변상금을 연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유림의 무단점유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국가세입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변상금 체납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국유림관리소는 그동안 매월 국가채권징수대책회의 개최, 채권징수전담반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국가채권징수능력을 향상시켜왔으나, 앞으로는 서울시 38세금기동대․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채권징수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