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국 국무원은 주건부(住房城鄕建設部) 등 16개 부처가 제출한 '도시생활쓰레기처리건의안'을 비준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26일 전했다. 중국 당국은 대부분의 도시가 직면한 쓰레기포위현상(쓰레기 매립지가 도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현상)과 도시오염을 없애기 위해 쓰레기처리부담금 부과, 매립지 소각장 관리규정 강화, 포장재 강제회수제도 도입, 서비스업종에서의 일회용제품 사용 촉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중국의 쓰레기 처리수준을 선진국에 버금가도록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건의안은 2015년까지 전국 도시생활쓰레기의 친환경처리율을 80%이상으로 끌어올리며, 기본적으로 직할시와 성도와 계획단위시의 생활쓰레기는 100% 친환경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어 2030년까지 전국 도시쓰레기를 100% 친환경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 일부 제품의 과도한 포장을 억제하도록 했다. 16개 부처는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등 전분야에서 포장을 줄여 나가기로 했으며, 포장재료의 과도한 사용을 억제하고, 포장물강제회수제도를 도입해 포장물의 재활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호텔이나 음식점등 서비스산업분야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사용을 촉진하며 일회용제품 사용을 억제키로 했다.
일부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시설이 대기에 끼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매립지는 구역단위로 나누어서 매립해 총면적을 축소시키고 쓰레기 악취를 통제하며 폐수가 무분별하게 방출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소각시설 역시 석회, 활성탄등 보조재료를 사용해 연기중의 산성물질, 중금속이온 등 오염물질을 제거키로 했다. 매립장과 소각시설은 수시로 민간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평가기준에 미달한 처리시설은 규정된 시한내에 개선을 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이밖에 쓰레기처리 유료화를 실시해 쓰레기를 배출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게끔 하는 원칙을 세웠다. 구체적인 요금기준은 지방 인민정부가 주민들의 생활쓰레기처리비용과 평균소득 등을 근거해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