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26일 “지난주 단속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정유사의 할인 기간에 한해 주유소 표시판에 할인가격을 정상가격보다 크게, 상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유사의 ℓ당 100원 할인이 시행되는 오는 7월 6일까지는 주유소의 가격게시판에 할인가격을 정상가격보다 크게, 상위에 표시할 수 있다.
현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은 “주유소 가격표시판에 할인가격이나 할인율 등 기타 정보는 정상가격의 밑에 있어야 하고 글씨 크기도 정상가격과 같거나 작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정유사의 ℓ당 100원 할인은 주유소를 찾는 모든 소비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고시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가격혼란 우려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