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물검역원은 26일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 국가로 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북미식물보호기구 국가들(미국, 캐나다, 멕시코)이 오는 2012년 3월부터 한국, 중국 및 일본 3개국을 통과한 선박에 대해 아시아매미나방(AGM)이 부착되지 않았다는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항을 불허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AGM(Asian Gypsy Moth)은 북미지역에는 분포하지 않는 중요한 검역해충으로 북미지역 농림자원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만약,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도착항의 외항에서 아시아매미나방 부착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나방을 방제한 후에 입항이 허용되기 때문에 수출 화물 하역 지연 등으로 교역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립식물검역원은 국내 수출화물의 원활한 현지입항을 지원하기 위해 4-9월까지 국내 11개항만(동해항, 옥계항, 인천항, 평택항, 부산항, 포항항, 울산항, 군산항, 목포항, 광양항, 여수항) 주변의 시설과 주변 녹지에 대한 예찰트랩조사, 알 덩어리제거 및 약제 살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AGM 성충의 산란활동이 왕성한 6-9월에 선박의 해충부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