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최근 수입 수산물이 크게 늘면서 조기 통관처리 명목으로 리베이트 수수와 밀수, 탈세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수입 수산물 검역·검사과정 투명성 제고 △화물검수업무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탈세 예방 △보세 창고주 및 보세사 관리·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마련,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권익위가 올 1월부터 석달간 실시한 수입 수산물 통관과정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계 당국은 △수산물 검역·검사과정에서 검사원을 임의 배정하거나, 검사원의 실명을 표기하지 않았으며, 또 △육안으로 검사하는 관능검사 판정과정의 공정성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산물 품질검사원이 검역·검사 접수를 평일 오후 4시에 마감함에 따라 활어·패류 등 신선어류 수입업체들이 휴무일 전 통관을 마치기 위해 중계인 등과 연계해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외부 참관인 제도의 형식적 운영 △검수사의 수산물 허위 검수에 따른 탈세, 그리고 △무자격자의 감정·검량·검수 △세관 통관심사 전 보세창고 보관 수입 수산물의 무단반출 등 불법행위도 자행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이번 개선안에서 △수입 수산물 검사요원 선정시 순번제·랜덤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검사결과를 통보할 땐 검사원의 실명을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또 △수산물 품질검사원의 통관 접수시간을 현행 오후 4시에서 6시로 연장하고, △식품안전 정밀검사(표본검사)를 주변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도 할 수 있도록 위탁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수산물 검역·검사 참관인 입회과정에 어촌계, 수협 조합원 등 수산 전문가 그룹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화물검수과정에서 허위검수 및 탈세 방지를 위해 명예세관원이 불시 입회토록 하는 등 실제 임무를 부여토록 했다.
이밖에 이번 개선안 △‘항만운송사업법’에 검수사 및 감정·검량사 자격시험 결격사유·자격취소 등에 관한 조항 및 부정 자격취득·대여자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과 △화물검수 확인서 검수사·담당 공무원의 실명 표기 △하위등급 보세창고엔 불이익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수입 수산물 검역·검사 등 통관절차가 보다 투명해질 뿐만 아니라, 화물검수 및 보세업무의 관리 감독 강화로 밀수·탈세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